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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대 정보

현역 군인도 휴가 기간 중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고?

by 육대전 202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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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위드 코로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지금,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가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여행 상품의 판매량 또한 매우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혼자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20대 초반 남성의 비율이 해마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군인 장병들이 휴가를 나와서 국내가 아닌 국외로 여행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군인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우 놀랍게도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군대에 복무 중이어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특히 다른나라보다 보고체계와 관리감독이 매우 까다로운 집단이라서 얼핏 생각하면 군인의 신분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적 국외여행허가'의 절차를 밟으면 군인의 신분으로도 휴가기간에 준하는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조사 하면서 상당히 의외였던 부분인데요, 자세한 절차와 함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군인의 신분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나라는?

 

먼저 군인의 신분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에는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국가로만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이겠지만 전쟁위험지역이나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 혹은 한국과 수교를 맺지 않은 쿠바, 시리아, 모나코, 그 외 북한이나 위험성이 있는 국가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제한됩니다. 또한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군인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사적 국외 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에 상부에서 병사가 여행을 가려고 하는 나라가 현재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의 신분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나라는 군인의 휴가기간내에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인근 국가, 국제적인 이슈가 없는 휴양지, 여행 위험지역이 아닌 대다수의 국민들이 쉽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나라 정도로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인이 해외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사적 국외여행 허가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군인이 해외여행을 나가기 위해서 작성하는 허가서류 입니다.

 

한국 군인은 해외여행시 사적 국외여행 허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시)

 

이 허가서는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 병사가 직접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가와 여행지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사관 연락처, 여행하려고 하는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상세히 작성해야 여행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휴양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여행을 떠나는 동남아나 유럽 등 큰 문제가 없는 국가로 여행을 간다면 사적 국외여행 휴가서는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여행 경로, 일정, 그리고 같이 여행을 가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동반인에 대한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허가서는 여행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유명하고 안전하고 이름만 들어도 친숙한 해외여행지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적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 없는 경우는?

 

'사적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 없이 병사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사적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영주권자처럼 국내에 연고를 두지 않고 해외에 연고지가 있는 경우 군 복무 기간으로 인하여 해외의 영주권이나 체류 허가권이 만료되는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상부의 허가를 받아서 군인의 신분으로도 해외에 방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외에 방문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기에 대부분 거절되지 않고 진행됩니다. 

 

게다가 해외 영주권자의 경우 위와 같은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영주권이 있는 나라를 방문해야 할 때에 비용이 발생하는 비행기 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 국외여행 허가서' 승인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 허가서를 승인받는 기간은 넉넉잡아 2개월에서 1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류를 처리할 때에 상부에 보고를 올리고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인사과장 등 여러 명의 간부를 만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보안교육까지 받아야 하니 만약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기간을 여유롭게 잡고 사적 국외여행 허가서를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보통 절차가 까다롭고 매우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병사들이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 속합니다. 그래서 부대에서도 이와 같은 일처리가 익숙하지 않기에 아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군인이라면 최소 두 달 전부터 이와 같은 제도를 잘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군인 신분의 '해외여행', 절차는 까다롭지만 잘 준비하면 문제없이 가능하다.

 

오늘은 군인 신분으로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행정처리가 있기에 군인 신분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차근차근 빈틈없이 잘 준비하시면 큰 문제없이 군인도 해외여행을 떠나 다채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대한민국 군인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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