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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게는 해당사항 없는 청년희망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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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년 6월 군번으로
21년 12월에 전역한 현역 육군 만기전역자입니다
현재 군인이 아니지만 현재 군인인 장병들
모두 겪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시키고 싶지만
저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혹시 육대전에서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립니다
일단 청년 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데요
20년, 21년에 월급을 받았던 인원들에 대해서만
자격이 생겨 신청 가능한데 저 기간에
군대에 있었던 인원들은 군 복무 월급이
세금이 부과가 안되어 월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기간에 복무한 인원들은
청년 적금을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나라를 지키러 간 청년들을 이런 혜택
하나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외국인들도 청년 적금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나라를 지키러 간 기간에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 당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라 월급을 인정을 해주고
민간인들과 동일시 봐달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 간 군대인데 정책면에서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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